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업무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내가 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공을 부려보시길 바라며, 환급금이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재 평가를 해서 실소득보다 많이 낸 세금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하고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2.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 세율 6 % : 과세표준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과세표준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월세공제 확대 : 기존 10% 또는 12% → 15% 또는 17%
(단,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변경(기존 3억원 이하)
3) 주택임차차입금
-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액 확대
4)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15%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
6) 고향사량 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한도에서 16.5% 세액공제
7) 영화 관람료 공제 적용, 연금계좌 한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8)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사용액 40% → 80%
- 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50%
3.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동의해 주셨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면 연말정산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1월 말까지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과 개정내용, 연말정산 하는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