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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업무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내가 낸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신공을 부려보시길 바라며, 환급금이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재 평가를 해서 실소득보다 많이 낸 세금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내야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연말정산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하고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때문에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2. 연말정산 개정내용

 

1)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의 조정

 

- 세율 6 % : 과세표준 1200만원 → 1400만원 이하

- 세율 15% : 과세표준 1200~4600만원 이하 → 1400~5000만원 이하

- 세율 24% : 과세표준 4600~8800만원 이하 → 5000~8800만원 이하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월세공제 확대 : 기존 10% 또는 12% → 15% 또는 17%

(단, 총급여액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 대상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변경(기존 3억원 이하)

 

3) 주택임차차입금

- 기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원리금 상환액 확대

 

4)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15%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5)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

 

6) 고향사량 기부제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한도에서 16.5% 세액공제

 

7) 영화 관람료 공제 적용, 연금계좌 한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8)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사용액 40% → 80%

- 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50%

 

3. 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 하는 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바로가기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은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동의해 주셨어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하면 연말정산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는 1월 말까지 자료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과 개정내용, 연말정산 하는법,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으로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